
금융소득세 신고방법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핵심만 잘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.
특히 이자소득 + 배당소득이 1년에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!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금융소득세 신고 대상자, 신고방법, 주의사항까지
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.
✅ 금융소득세란?
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.
이자소득 | 예금·적금 이자, 채권 이자, CMA 등 |
배당소득 | 주식 배당금, 펀드 분배금, REITs 수익 등 |
📌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15.4%를 하고 지급하지만,
금액이 크면(2천만 원 초과)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내야 할 수도 있고,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.
✅ 금융소득세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
금융소득(이자+배당) 연 2,000만 원 이하 | ❌ 신고 필요 없음 (분리과세로 끝) |
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초과 | 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(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) |
💡 예: 은행 예금 이자 1,500만 원 + 주식 배당금 700만 원 → 총 2,200만 원 → 신고 대상
📅 신고 기간 (2025년 기준)
- 정기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: ~ 6월 30일까지
🧾 금융소득세 신고방법 (홈택스 기준)
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
-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 로그인 필요
②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‘정기신고(5월)’ 클릭
③ 소득 항목에서 ‘이자소득’, ‘배당소득’ 체크
- 홈택스에 자동 불러오기 된 내역 확인 가능
- 누락된 항목은 증권사·은행에서 거래명세서(PDF) 받아서 직접 입력
④ 공제 항목 입력
-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, 기부금 등
- 특히 고액 배당 수령자라면 세액공제 체크 필수!
⑤ 납부할 세금 or 환급금 확인
→ 소득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되어 세금 산출됨
→ 홈택스에서 바로 전자납부 가능
💡 실전 예시
예시: 금융소득이 연 3,000만 원인 경우
- 기본공제: 2,000만 원
- 과세 대상: 1,000만 원
- 다른 소득(근로, 사업 등)에 합산 → 누진세율 적용
- 예상 세율: 6~15% 구간
→ 추가 납부세액 약 70~150만 원
❗ 주의사항
항목 | 유의할 점 |
모든 금융소득 합산 |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모두 포함해야 함 |
해외 배당소득도 신고 대상 | 외화로 받은 경우 환율 반영 필요 |
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선택 | 분리과세 유리한 경우 선택 가능 (단, 조건 제한 있음) |
환급 가능 여부 확인 | 공제 누락 시 환급신청(경정청구)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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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한 줄 요약
놓치면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니,
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절세 기회도 챙겨보세요! 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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